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장학금입니다.
1. 지원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,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,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 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.
2. 대상 대학
국내 대학(외국 대학 제외)에 한정됩니다. '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'25년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만 해당되며, 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2024년 12월 13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. 대학 통·폐합이나 교명 변경 등으로 명단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,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학자금 지원구간
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낮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부여받습니다.
4. 심사 기준
성적 기준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백분위 성적(100점 만점 기준)을 취득해야 합니다.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. (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 포함)
- 기초/차상위 계층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백분위 성적(100점 만점 기준)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장애인: 성적 기준(이수 학점 및 백분위 점수)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: 백분위 점수 기준은 미적용되나,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됩니다.
- C학점 경고제: 1~3구간 학생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. (C학점 경고제 적용 여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.)
재단 정보 심사
- 중복지원: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에 과거 학기 중복 지원을 해소하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.
- 수혜 횟수:
-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: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 (예: 2년제 4회, 4년제 8회 등)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 횟수에 합산되며, 현재 학교에서의 수혜 실적만 합산됩니다.
-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: 장학금 총 수혜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(일반적으로 8회, 5년제는 10회, 6년제는 12회)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 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.
- 등록휴학: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학생은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, 신청하더라도 미지원됩니다.
- 재학생 1차 신청 원칙: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.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나,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. (구제 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)
- 단, 대학별 학사 일정 등으로 1차 신청 기간 내내 불가피한 사유(교환학생, 해외 실습, 인병, 군입대 등)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, 학생이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
현재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,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고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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